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2. 2. 14.
종중소유 토지를 명의신탁해지로 환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01254-401 재일01254-401 재일01254401 19920214 199202 1992 02 14
요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은 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귀문2”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일01254-2535, 1990.12.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535, 199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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