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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2. 2. 28.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토지매수시 양도・취득시기

재일01254-495 재일01254-495 재일01254495 19920228 199202 1992 02 28

요지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토지매수와 관련한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는 등기접수일이 되나, 계약의 해제 또는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양도 및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시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본건의 경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어 등기부에 등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3. 다만, 계약해제 또는 매매사실이 원인 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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