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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2. 4. 10.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

재일01254-862 재일01254-862 재일01254862 19920410 199204 1992 04 10

요지

자경농민이 다른 부업을 영위하더라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규정이 적용됨

본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2154-581, 1991.03.0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자경농민이 다른 부업을 영위하더라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 재일02154-581, 199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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