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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2. 4. 24.

명의위탁자는 자기지분을 환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01254-987 재일01254-987 재일01254987 19920424 199204 1992 04 24

요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부상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다만,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공유토지에 있어서는 각 지분권자가 그 지분(지분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봄)에 해당하는 면적에 따라 계산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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