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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9. 8.

외국에서 산사슴을 수입, 판매하는 경우 수입 시와 국내 판매 시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2260-1398 부가2260-1398 부가22601398 19920908 199209 1992 09 08

요지

외국에서 산사슴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 시와 국내 판매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외국에서 산사슴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시와 국내 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3. 또한 공유물, 공동사업의 경우 또는 당해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까운 세무 상담실에 상담하시면 친절하게 세무안내를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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