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7. 1.
기존주택을 헐고 국민주택신축, 분양 및 국민주택초과주택 신축, 거주시 과세방법
부가22601-1019 부가22601-1019 부가226011019 19920701 199207 1992 07 01
요지
자기가 살던 집을 헐고 그 장소에 분양용 국민주택과 자기가 사실상 거주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는 자가 면세업자로 등록한 후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에 대하여 자기가 실제 거주시 이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 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니 자기가 살던 집을 헐고 그 장소에 분양용 국민주택과 자기가 사실상 거주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는 자가 면세업자로 등록한 후 당해 국민주택에 대하여는 분양을 완료하고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에 대하여 자기가 실재 거주한 경우 자기가 사는 동 국민 주택 초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15조 제 1항에 의한 재화의 자가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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