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7. 7.
거래처로부터 대금지연지급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가22601-1026 부가22601-1026 부가226011026 19920707 199207 1992 07 07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것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귀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거래상대방으로 부터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도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376, 1991.10.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 부가 22601-1376 (199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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