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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7. 7.

공장생산 재화를 수송 등 편의를 위해 거래처에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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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창원공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거래처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창원공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창원공장에서 대구공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대구공장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질의 “1”의경우 창원공자에서 생산한 재화를 수송등의 편의를 위하여 거래처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창원공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니, 이미 창원공장에서 대구공장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대구공장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질의 “2”의 경우 거래명세서를 사용하는 경우 등 증표의 규격 및 명칭에는제한을 두지 아이하나 거래쌍방, 거래일자, 재화의품명, 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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