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7. 16.
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부가22601-1105 부가22601-1105 부가226011105 19920716 199207 1992 07 16
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계약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본문
1. 사업자가 토지와 그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공급계약일이라 함은 당해 토지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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