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7. 20.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

부가22601-1125 부가22601-1125 부가226011125 19920720 199207 1992 07 20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질의1(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1265-797, 1984.04.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 부가1265-797, 1984.04.27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 (부가22601-1125 부가22601-1125 부가226011125 19920720 199207 1992 07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