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7. 22.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미표시되어 있는 경우 과세표준
부가22601-1138 부가22601-1138 부가226011138 19920722 199207 1992 07 22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본문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여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한느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2.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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