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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7. 27.

행위나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일 경우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방법

부가22601-1180 부가22601-1180 부가226011180 19920727 199207 1992 07 27

요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및 공동사업 중 일부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4-4...5를 참고하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대해서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2인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및 공동사업중 일부의 변경등이 있는 경우에는 붙임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4-4...5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다만 과세의 대상이 도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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