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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7. 31.

신용카드 매출표에 상호 등을 사전에 인쇄하거나 고무인으로 날인하여 사용함

부가22601-1206 부가22601-1206 부가226011206 19920731 199207 1992 07 31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인 경우 신용카드 매출표에 자기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소재지를 사전에 인쇄하거나 고무인으로 날인하여 사용하여야 함

본문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인 경우 신용카드 매출표에 자기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소재지를 사전에 인쇄하거나 고무인으로 날인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제조업, 도매업과 같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또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과세표준은 당해 신고대상기간의 사업자가 실지로 공급한 과세재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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