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8. 17.

건물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경우

부가22601-1287 부가22601-1287 부가226011287 19920817 199208 1992 08 17

요지

토지와 그 위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의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 장부평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된 건물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본문

1. 사업자가 토지와 그 위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장부평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된 건물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2.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그 공급시가가 1990.12.31 이전 거래분이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건물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경우 (부가22601-1287 부가22601-1287 부가226011287 19920817 199208 1992 08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