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8. 25.
토지수용법에 의한 건물이전료 보상금의 과세 여부
부가22601-1322 부가22601-1322 부가226011322 19920825 199208 1992 08 25
요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 부가22601-103, 1992.07.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재무부 부가22601-103, 1992.07.10 사업자가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대상토지에 정착된 건물에 대한 이전료를 보상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별첨한 질의ㆍ회신문 (재무부 간세1235-1371, 1978.05.0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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