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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1. 30.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22601-132 부가22601-132 부가22601132 19920130 199201 1992 01 30

요지

대가로 받는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며,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그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 징수하였는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본문

1. 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2. 이 경우 대가로 받는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며,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그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였는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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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22601-132 부가22601-132 부가22601132 19920130 199201 1992 01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