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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8. 27.

해외투자의 경우에 소요되는 설비의 영세율 적용가능 여부

부가22601-1336 부가22601-1336 부가226011336 19920827 199208 1992 08 27

요지

국내사업자가 해외에서 합작기업을 설립하기로 하고 설치되는 기계장치를 국내사업자에게 공급받는 경우, 공급자가 내국 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 또는 수입원자재 구매승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인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자가 해외에서 합작기업을 설립하기로 하고 합작기업에 설치되는 기계장치를 국내사업자에게 제작의뢰하여 공급받는 경우에, 공급자가 내국 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 또는 수입원자재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인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업태, 종목의 추가등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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