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9. 24.
상가관리사업자가 상가관리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관리비는 부가세 과세 대상임
부가22601-1456 부가22601-1456 부가226011456 19920924 199209 1992 09 24
요지
상가를 관리하는 사업자가 입주상인에게 청소, 경비, 냉난방등 상가관리용역을 공급하고 입주상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로 받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용역의 공급은 세금계산서교부 대상임
본문
1. 상가를 관리하는 사업자가 입주상인에게 청소, 경비, 냉난방등 상가관리용역을 공급하고 입주상인으로부터 당해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로 받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용역의 공급은 세금계산서교부 대상인 것입니다. 2. 다만, 수도료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당해공공요금은 상가관리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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