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10. 29.
은행이 골프회원권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1627 부가22601-1627 부가226011627 19921029 199210 1992 10 29
요지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을 과세분으로 잘못 신고 납부한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그 과오납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법인세법 제1조 및 제59조의2(동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9항)등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