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11. 19.

외국 종교법인과 저작권 사용계약을 맺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부가22601-1731 부가22601-1731 부가226011731 19921119 199211 1992 11 19

요지

국내 비영리 종교법인이 외국 비영리 종교법인과 성서 보조서의 저작권 사용계약을 맺고 그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국내 비영리 종교법인이 외국 비영리 종교법인과 성서 보조서의 저작권 사용계약을 맺고 그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또한 외국의 비영리종교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는 법인세법 제1조 제3의 규정및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에 해당되어 대가를 지급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외국 종교법인과 저작권 사용계약을 맺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부가22601-1731 부가22601-1731 부가226011731 19921119 199211 1992 11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