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12. 3.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22601-1803 부가22601-1803 부가226011803 19921203 199212 1992 12 03
요지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관리비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에 대한 공급시기는 그 지급이 확정되는 때로 보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시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표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담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관리비 연체이자 도는 연체료상당액에 대한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이 확정되는 때로 보는 것입니다. 2. 또한 , 관리비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료에 대한 수입금액귀속시기에 대하여는 국세청 법인22601-2427(1992.11.18)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22601-2474, 199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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