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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12. 9.

체력단련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1837 부가22601-1837 부가226011837 19921209 199212 1992 12 09

요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체력단련장이 교습생ㆍ훈련생 등에게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체육시설 이용 이 주된 목적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

체육시설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체력단련장이 교습생ㆍ훈련생등에게 지식이나 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을 주된 목족으로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나, 실제로 체육시설 이용등이 주된 목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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