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12. 11.
과세특례자로 전환 시에는 유형전환통지에 관계없이 그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것임
부가22601-1848 부가22601-1848 부가226011848 19921211 199212 1992 12 11
요지
일반 과세자에게 과세특례자로 전환 시에는 유형전환 통지에 관계없이 그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것이며,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 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부가가시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일반 과세자에게 과세특례자로 전환시에는 유형전환 통지에 관계없이 그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및 감가 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2. 귀 질의2의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5조(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해의 다음해의 제2과 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 까지로 한다. 다만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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