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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2. 24.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22601-234 부가22601-234 부가22601234 19920224 199202 1992 02 24

요지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고급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 1265.1-2760(1981.10.22)호 질의 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2760, 1981.10.22 1. 사업자가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자기계산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동 건물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의 임대권을 취득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며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고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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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22601-234 부가22601-234 부가22601234 19920224 199202 1992 02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