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3. 18.
국민주택규모 및 이를 초과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동시에 공급시 매입세액의 계산
부가22601-363 부가22601-363 부가22601363 19920318 199203 1992 03 18
요지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국민주택규모 및 이를 초과하는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이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과 면세수입금액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국민주택규모 및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과세.면세경영자의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당해 과세시간의 수입금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하며, 2. 다만, 이 경우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