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3. 23.
수입된 농기계 및 검사미필 기계에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부가22601-375 부가22601-375 부가22601375 19920323 199203 1992 03 23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국내에서 동법 동조에서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제작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국내에서 동법 동조에서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제작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공급자가 발행 교부하는 영세율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순수한 물품대만을 기재하는 것임. 3. 귀 질의 “3”의 경우 국내의 농기계기구 생산업체별 생산 및 판매현황은 농림수산부 농업기계과로, 농기계기구 수입현황은 관세청으로, ○○을 통하여 농민이 대출받은 융자금의 회수내용은 ○○중앙회로 각각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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