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3. 23.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과 국내거래하면서 외화로 대금수령시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22601-376 부가22601-376 부가22601376 19920323 199203 1992 03 23
요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국내에서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그 대금을 당해국외의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 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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