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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4. 7.

거래시기마다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함

부가22601-446 부가22601-446 부가22601446 19920407 199204 1992 04 07

요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시기마다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며,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제출 시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본문

1.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시기 마다 공급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고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아울러 세법에 관한 기초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인근 세무서나 지방 국세청 민원 봉사실을 이용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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