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4. 8.
상가관리인에게 인건비를 책정,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부가22601-457 부가22601-457 부가22601457 19920408 199204 1992 04 08
요지
상가관리 법인이 상가를 관리해 주고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용역의 대가이므로 그 구성요인 중 인건비 및 기타 개별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 또는 재화 등이 포함된 경우에도 전체금액을 용역의 대가로 보아 거래징수 하는 것임.
본문
1.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근로자가 고용관계에 의하여 봉급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 하는 것이나 2. 상가를 관리하는 법인이 상가를 관리하여주고 상가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용역의 대가이므로 관리비 구성요인 중 인건비 (급료, 퇴직금, 판공비) 및 기타 개별적으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 또는 재화 등이 포함된 경우에도 전체금액을 용역의 대가로 보아 거래징수 하는 것이며 3.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제도는 전단계세액공제방법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납부세액계산은 “용역공급가액×세율-매입세액”으로 하여 계산되는 관계로 매입세액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납부할 세액이나 납부한 세액을 알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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