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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4. 9.

백화점 내 수선업자의 대고객서비스 용역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22601-462 부가22601-462 부가22601462 19920409 199204 1992 04 09

요지

사업자가 백화점 내부의 일부장소에서 수선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동사업장에 대하여 실제로 별도의 경영권을 가지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면 고객에게 자기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해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써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백화점 내부의 일부장소에서 수선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동사업장에 대하여 실제로 별도의 경영권을 가지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자가 수선을 의뢰하는 고객에게 자기명의로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 또는 금전등록기영수증 포함)를 교부하는 것임. 2. 다만, 동사업장에 대한 경영권을 실제로 당해 백화점영위법인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백화점명의로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당해수선업자는 백화점영위법인에게 계약상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동 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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