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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4. 10.

부동산 임대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전부 양도한 경우 사업포괄양도 해당여부

부가22601-463 부가22601-463 부가22601463 19920410 199204 1992 04 10

요지

사업의 포괄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자의 사업의 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및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자의 사업의 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및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고 포괄적인 승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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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전부 양도한 경우 사업포괄양도 해당여부 (부가22601-463 부가22601-463 부가22601463 19920410 199204 1992 04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