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4. 10.
차량종합관리 용역제공을 약정하고 회원으로부터 월회비 징수시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22601-464 부가22601-464 부가22601464 19920410 199204 1992 04 10
요지
차량종합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장차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월정회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차량종합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장차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월정회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또한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체결 등을 대리하는 보험대리점업자가 당해 보험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보험대리의 용역은 보험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3. 귀 질의 추신의 경우 고용관계 등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며, 아울러 세법에 관한 기초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나 지방국세청 민원봉사실로 가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리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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