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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4. 20.

하청을 받은 뒤 재하청을 주어서 제품을 인수받아 납품하였을 경우 과세 문제

부가22601-501 부가22601-501 부가22601501 19920420 199204 1992 04 20

요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그 대가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납세의무의 이행인 것임

본문

1.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그 대가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납세의무의 이행인 것이며, 2. 아울러 세법에 관한 기초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나 지방국세청 민원봉사실에서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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