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5. 18.
토지,건물의 일괄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추후 실가 확인시 수정 가능여부
부가22601-643 부가22601-643 부가22601643 19920518 199205 1992 05 18
요지
중간지급조건부 분양계약의 공급당시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추후 준공시점에 법률개정으로 실가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도 당초 공급가액을 수정할 수 없음.
본문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위에 정착된 건물(기타 구축물 포함)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추후 건물이 준공된 시점에서 법령개정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당초의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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