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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5. 19.

비자격자가 공급한 전기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22601-650 부가22601-650 부가22601650 19920519 199205 1992 05 19

요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재무부소비22601-1089, 1989.10.25)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소비22601-1089, 1989.10.25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2호(다)목에 규정하는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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