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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5. 21.

토지, 건물을 일괄매각한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부가22601-675 부가22601-675 부가22601675 19920521 199205 1992 05 21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 장부가액 및 감정평가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순차적으로 적용, 안분계산하여 건물의 과세표준을 계산함.

본문

1.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촉진법에 의한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 장부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으로 안분한 가액),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된 가액도 실지거래가애긍로 보는 것이나, 2.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안분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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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건물을 일괄매각한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부가22601-675 부가22601-675 부가22601675 19920521 199205 1992 05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