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6. 12.
폐업시 기존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만 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부가22601-773 부가22601-773 부가22601773 19920612 199206 1992 06 12
요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가소비하거나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자화의 생산 또는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2.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는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3.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가소비하거나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자화의 생산 또는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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