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6. 12.
기계설비를 갖추어 본사의 지시에 의해 가스송출만 하는 장소의 사업장 해당여부
부가22601-781 부가22601-781 부가22601781 19920612 199206 1992 06 12
요지
본사의 기계설비와 동일한 설비를 본사 이외의 장소에 갖추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의하여 기존의 루프화된 가스관에 가스 송출만을 하는 경우에는 가스배관 공급업자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을 제외한 사업에 대한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본사의 기계설비와 동일한 설비를 본사 이외의 장소에 갖추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의하여 기존의 루프화된 가스관에 가스 송출만을 하는 경우에는 가스 배관공급업자의 사업장으로 볼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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