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6. 13.
본인거주주택을 철거하고 주거용 주택을 신축하여 입주시 재화의 공급 해당여부
부가22601-784 부가22601-784 부가22601784 19920613 199206 1992 06 13
요지
자기들이 살던 헌 주택을 철거하고 주거용 주택을 신축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자기들이 살던 헌 주택을 철거하고 주거용 주택을 신축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사업목적으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거나,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3. 이 경우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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