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6. 15.
토지 및 건물 등을 함께 공급시 장부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하는 방법
부가22601-786 부가22601-786 부가22601786 19920615 199206 1992 06 15
요지
토지와 그 토지위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장부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 계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양가액(부가가치세포함) = 건물의 공급가액 (과세표준) 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같이 토지와 그 토지위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 및 구축물의 장부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 계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 음 분양가액(부가가치세포함) TIMES {건물장부가액} over {토지장부가액+건물장부가액+부가가치세상당액(건물장부가액 TIMES {10} over {100})} = 건물의 공급가액 (과세표준) 2. 이 경우 "장부가액"이라 함은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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