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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6. 15.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법인인지 여부

부가22601-787 부가22601-787 부가22601787 19920615 199206 1992 06 15

요지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은 정부업무대행단체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정부업무대행단체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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