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6. 16.
사업자등록증이 직권 폐업된 사업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22601-793 부가22601-793 부가22601793 19920616 199206 1992 06 16
요지
주택판매사업자인 갑과 시공건설회사인 을 간에 도급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당초 약정된 내용에 따라 을이 공사를 진행하고 대금을 갑과의 미수채권 양수도 분양입주자들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을은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
1. 주택판매사업자인 갑과 시공건설회사인 을 간에 도급계약이 계속유효한 상태에서 당초약정된 내용에 따라 을이 공사를 진행하고 그 대금을 갑과의 미수채권 양수도 계약에 따라 분양입주자들로부터 수령하는 경우에도 을은 갑을 대상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갑이 직권폐업된 이후에는 갑의 법인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에 가름하여 기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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