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6. 20.
재화를 환입받은 자는 환입받은 재화에 대한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22601-828 부가22601-828 부가22601828 19920620 199206 1992 06 20
요지
과세재화 환입의 경우, 재화를 환입 받은 자는 환입 받은 재화에 대한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재화의 공급가액과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반품하는 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며,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함
본문
1. 사업자가 공급한 과세재화가 환입되는 경우에, 재화를 환입받은 사업자는 환입받은 재화에 대한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재화의 공급가액과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반품하는 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며, 당해 재화의 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2. 재화를 반품하는 사업자는 당해 재화의 반품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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