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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6. 26.

시추선박 내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부가22601-975 부가22601-975 부가22601975 19920626 199206 1992 06 26

요지

외국의 해저광물 조광권지에게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으로 석유시추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시추선박 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하여야 함

본문

1. 외국의 해저광물 조광권지에게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으로 석유시추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시추선박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이 경우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와 유사한 외국법인으로부터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술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건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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