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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2. 9. 29.

기관(엔진)을 어업용선박과 별도로 구입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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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선박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선박의 부분설비인 기관(엔진)을 어업용선박과 별도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어민에게 공급하는 총돈수 20톤미만의 어업용선박은 농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부가가치세율적용에관한특례시행규칙 제3조 (어업용기자재의 범위) [별표 2] 제14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2. 따라서, 선박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선박의 부분설비인 기관(엔진)을 어업용선박과 별도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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