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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7. 22.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유휴토지의 판정범위

재이01254-1835 재이01254-1835 재이012541835 19920722 199207 1992 07 22

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 취득일이 1989년 12월 30일 이전인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0년 12월 30일에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봅

본문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 취득일이 1989년 12월 30일 이전인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0년 12월 30일에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봅니다. 2. 건축허가를 신청한자가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법 제12조(구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까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3. 이때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같은법 제3조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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