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7. 25.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재이01254-1894 재이01254-1894 재이012541894 19920725 199207 1992 07 25
요지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용 토지로 보아 과세대상이 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용 토지로 보아 과세대상이 되며, 2. 귀 질의 2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계산시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 및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를 적용하며, 3. 귀 질의 3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에는 초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이미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의 일부(80~40%)를 양도시기별로 차등을 두어 공제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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