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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7. 25.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재이01254-1897 재이01254-1897 재이012541897 19920725 199207 1992 07 25

요지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 유휴토지등에 해당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 유휴토지등에 해당됩니다. 2. 이때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동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합니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합니다. 또한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명의자를 사실상의 소유자인 동일인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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