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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7. 25.

유휴토지의 판정범위

재이01254-1898 재이01254-1898 재이012541898 19920725 199207 1992 07 25

요지

임야를 취득후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용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임야를 취득후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eh는 도시자연공원용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년 12월 31일)부터 3년간은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임야를 취득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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