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7. 25.
농지에 대한 유휴토지등의 범위판정
재이01254-1899 재이01254-1899 재이012541899 19920725 199207 1992 07 25
요지
농지에 대한 유휴토지등의 범위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종중소유 농지는 위의 규정에 따라 과세제외 대상이 되지 않음
본문
1. 귀 질의 1은 농지에 대한 유휴토지등의 범위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종중소유 농지는 위의 규정에 따라 과세제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귀 질의 2는 도시계획 구역내의 토지를 시내버스 주차장용으로 타인을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같은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며,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3. 귀 질의 3은 대지를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같은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 유휴토지등에 해당
이 페이지 공유하기